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강요·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1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5월2일 업무와 관련해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해임 처분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감찰 이후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인 조사만 1회 이뤄지고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변협과 피해자 유족은 2020년 10월 수사심의위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폭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8개월로 감형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변협이 고발한 혐의 중 강요 혐의와 모욕 혐의는 각각 증거불충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이 두 혐의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검사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소송은 1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종결됐다. 통상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국가가 지급하고, 동시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기로 하는 방안에 유족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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