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프로그램 교습료도 2자녀부터 감면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한 뒤 27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한 조례에서 기존 3명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외에도 기존 3자녀만 누릴 수 있던 여러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아이들의 대표 놀이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도 2자녀부터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폐교를 활용한 서울시의 캠핑장 가족 자연체험시설도 2자녀부터 사용료가 감면된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교습료도 2자녀부터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에 대해 기존 만 18세 이하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추가했다. 서울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도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다자녀 가구는 상한 금액 없이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의 30%를 감면받고 있다. 다만, 하수도 감면은 재원 확보가 필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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