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 안드는 사회복무요원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대법 "총 안드는 사회복무요원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3.27 07:33
  • 수정 2023-03-27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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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집총이나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조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 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 달 전 전원합의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며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무죄판단했다.

검찰이 재상고했다. 재상고심은 4년여만에 판단을 달리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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