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여가부 소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
취업 제한 돌봄센터·다문화지원센터 등까지 확대
신상공개 고지 기관에 아동양육시설·교습소 등 추가

여성가족부. ⓒ뉴시스
여성가족부. ⓒ뉴시스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취업 제한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되는 기관 및 시설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학원법상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포함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면서 성범죄자 관리 강화는 물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됨에 따라 피해 예방 및 재범 방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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