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법률개정행위는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가 축소됐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에 권한침해가 있고,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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