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중등교사, 해임되자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 법원 '기각'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중등교사, 해임되자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 법원 '기각'
  • 박상혁 기자
  • 승인 2023.03.23 15:14
  • 수정 2023-03-2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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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연수 기간 성범죄 저지른 중등 교사
여행에서 만난 18세 B씨에 유인·성폭행 시도
"피해자가 유혹·성관계 동의했다"며 해임 부당 주장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법원이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낸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3일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전남 순천 지역을 여행하다 당시 18세인 B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접근한 뒤 숙박업소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당시 완강히 저항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충북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A씨를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 처분했다. A씨가 2021년 7~8월 받아야 하는 교육공무원 연수 기간에 성범죄를 질러 ‘성실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원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강간 미수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범의가 미필적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행 미수,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약속 등을 이유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해 발생한 일로 해임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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