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000만원, 보유세 6만원 감세
공시가격 24억6000만원, 423만원 줄어

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높이고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 규모로 낮추면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 공시가격 9000만원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를 8만3000원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0년 14만2000원보다 5만9000원 적은 것이다.

공시가격 3억2000만원 1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45만4000원으로 2020년의 63만4000원보다 18만원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11억2000만원 주택보유자의 보유세는 올해 재산세 274만1000원과 종부세 6만1000원 등 모두 280만2000원을 내야한다. 이는 2020년 보유세 372만4000원보다 92만2000원 적은 것이다.

공시가격 19억 보유자는 재산세 546만만1000원, 종부세 1159만5000원 등 재산세가 모두 705만6000원이 부과된다. 2020년 895만3000원보다 189만7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24억6000만원 주택은 재산세 670만1000원, 종부세 290만7000원 등 모두 960만8000원을 내야 한다. 2020년 전체 보유세 1384만원보다 423만2000원 감소한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18.6% 낮췄다. 이는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많이 내린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다.

이에따라 올해 보유세는 공시가격 규모에 따라 2020년보다 18%~41%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부자감세라는 말에 걸맞게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큰 액수의 혜택을 보게 된다. 

공시가격 24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는 9000만원 보유자보다 금액으로 70배가 넘는 보유세 절약을 하게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 총 1486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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