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연대회의·46개 여성·노동·시민단체 성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노동연대회의 및 46개 여성·노동·시민단체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낸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재발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본 발의안은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하고 지독한 폄하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극도로 평가절하하여 월 100만 원이면 된다는 발상에 분노한다”며 “여성이 무급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절하 당해 왔지만 가사노동은 사회를 유지 존속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노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존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가사노동은 분명한 임금노동이다. 모든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기준 임금”이라며 “이주노동자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자 같은 물가의 영향권 아래서 사람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본 발의안은 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현장의 가사노동자들과 여성단체들이 지난 10여 년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가사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끝에 제정한 법률”이라며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라는 본 법의 목적을 기억하라. 가사근로자법은 이주 가사노동자를 수탈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을 취약하고 차별받는 위치로 몰아세우는 구조가 국경의 제한 없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다. 개정안에 담긴 조치들은 남성-선주민 중심의 오만한 인식에 기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여성 가사노동자들이 경험할 권리 박탈의 문제가 선명한 차별적인 구조 아래, 선주민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근본적으로 해소될 리 만무하다”며 조정훈 의원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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