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슬램덩크’ 가품 ‘굿즈’ 판매 해외쇼핑몰 주의
‘inouetake88.com’, 소비자 취소‧반품 요구에 무응답

inouetake88.com 사이트 메인 화면 ⓒ inouetake8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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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흥행한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와 관련한 굿즈(Goods)를 라이선스 없이 제작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이선스는 상표, 일러스트, 캐릭터 등 유명 저작물을 특정 상품에 활용해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가하는 것이다.

주문취소·반품 요구에 무응답

2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inouetake88.com’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의 취소‧반품 불만이 4건 접수됐다.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라이선스가 없는 가품임을 인지하고 취소‧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 A씨의 사례에서는 쇼핑몰에 표시된 판매자 소재지는 알제리, 구매대금이 결제된 국가는 프랑스, 상품의 발송지는 중국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상품을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품했으나 다시 반송돼 돌아왔다.

피해 발생 시 결제한 신용카드사 통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 가능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구입하기 전 해당 업체에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식 판매사이트 외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명 굿즈 상품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한 경우,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이다.

소비자원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대만, 홍콩의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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