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작‧배포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3.03.20 17:42
  • 수정 2023-03-2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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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시스·여성신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시스·여성신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교육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누구나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에는 안전보건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종류·강사 자격·교육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전 준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앞서 진행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과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방법과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 방법에서는 교육 주제‧환경 마련‧강사 선정‧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과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시한다. 효과검증에서는 교육 후 성과검증·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된 가이드를 통해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뤄져 산업재해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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