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기본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기본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여러 피의자들에 대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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