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강화해 성범죄 예방 실효성 높여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성범죄자 해임 및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에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 당사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법에서 정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보육 및 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학원 등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81명이 적발됐다. 2021년 67명, 2020년 79명, 2019년 10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마다 수십명씩 적발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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