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불법 음란물·성매매 알선
1심 징역 3년·50억 8000만원 추징 선고

필리핀에서 도피중이던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한 A씨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한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밤의 전쟁' 운영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50억 8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가 운영한 '밤의 전쟁'은 약 70만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여러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0여개의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1만 1400여회에 걸쳐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연관되지도 않겠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각자 역할을 분배해 조직적으로 범해을 저질렀고 공범 체포 후에도 피고인은 사이트를 계속 운영했다"며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기간, 피고인이 사건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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