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형의 세무상식] 세무 전문가도 잘 모르는 세법상의 가산세 (中)
[권오형의 세무상식] 세무 전문가도 잘 모르는 세법상의 가산세 (中)
  •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
  • 승인 2023.03.20 15:35
  • 수정 2023-03-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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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mohamed Hassan
ⓒpixabay,mohamed Hassan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엔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가 있다.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허위등록 가산세는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확인되는 날의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다음의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내용 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규정에 위반한 경우다.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에서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위장발급하거나 위장수취한 경우 △지료상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등이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치 않거나, 기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업종과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등의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중 무기장가산세는 법인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다. 주주등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주주 등의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및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액면금액의 0.5%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증빙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율=적격증빙서류 미수취금액*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내국법인이 주식변동 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치 않거나 지급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0.5%를 부과한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하거나 받은 경우에 관련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타인명의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관련 가산세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또는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용카드 미발급 가산세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시는 0.2%를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1%(현금영수증의 경우는 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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