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37명 재산 분석 발표
1명당 재산, 국민 평균 약 10배
41%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
46%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에 임대업 금지
부동산·주식 처분 명령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1급 고위공직자 1명당 재산이 평균 48억3000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민 평균 재산의 약 10.5배다. 특히 부동산 재산이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7.5배 높은 수준이었다.

또 41%(15명)가 실거주 외 부동산 보유자, 45.9%(17명)는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로, 청렴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 (2022년 대한민국 관보,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 ⓒ경실련 제공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 (2022년 대한민국 관보,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 평균은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보다 약 15억원 더 많다. 윤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은 32억6000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 21억30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6억원이었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8억1000만원),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64억4000만원), 장경상 정무2비서관(50억9000만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48억1000만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39억5000만원) 등 순이었다.

부동산 재산만 보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52억4000만원), 장경상 정무2비서관(46억7000만원),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45억1000만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45억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38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 중 37.8%(14명)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임대채무가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본인 소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보증금 69억원, 배우자 소유의 대구시 중구 부동산 임대보증금 3억원 등 총 72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했다.

재산 내역상 임대채무를 신고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경실련은 “보증금 채무 없이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임대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봤다. 주택 신고 내역상 다주택·비주거용건물·대지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공직자는 총 15명이다. 경실련은 “과도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커진다”며 “종부세 감면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여성신문

45.9%(17명)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 고위공직자 등 10명이다. 또 이원모 인사비서관, 김대기 비서실장,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3명은 매각 신고 이후에도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 총 13명은 주식 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보유 주식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신고해야 한다. 단 직무 관련성이 없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면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이 규정상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직무관련성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거나, 혹은 심사 자체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1%(15명)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고지거부제도를 이용해 26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해 고지를 거부했다. 대부분 ‘독립생계 유지’가 사유였으며, 박성훈 기획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의 경우 부모 재산에 대해 ‘타인부양’을 이유로 고지거부했다.

이날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 윤리 강화를 위해 참모들에게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과 임대업 금지,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 처분을 명령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30주년인 올해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위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재산공개 고지거부 조항 삭제, 예외 없는 임대업 금지 혹은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투명공개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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