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3일 “이번 주 중으로 강제동원 정부해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미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3일 “이번 주 중으로 강제동원 정부해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미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3일 “이번 주 중으로 강제동원 정부해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헌법 제72조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아흔다섯이 되신 양금덕 할머니는 14세에 미쓰미시로 끌려가신 후 80년 동안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염원해 오셨다”며 “이것을 처참하게 짓밟아 뭉개버린 행위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정부해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 시켰다. 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했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자존감과 국가 정체성을 침해한 행정부의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축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이기도 한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준 이번 조치는 당연히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제의 폭정을 직접 경험한 국민 수 백 만 명이 생존해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한시적 위임권력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라며 “헌법 정신과 3권분립의 법체계를 무너뜨린 이번 결정이 수백만 국민들의 자존감과 국가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합리화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