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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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선친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이며 LG가의 후계자가 됐다. 

LG그룹은 현재 지주회사인 ㈜LG를 창업자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당시 6.24%였던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를,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LG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LG에 따르면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는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받는다는 LG가(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나머지 3명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두 여동생이 각각 ㈜LG 지분 2.01%(약 3천300억원), 0.51%(약 830억원)의 지분을 상속받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원칙에 따라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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