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시행 성매매 관련법 제정 최대 성과

한 사회의 질적 발전은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과 비례한다. 특히 '비주류'로 대변되는 여성문제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그 중요성을 사회에 환기시켜 성주류화와 양성평등을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이념으로 만들어온 여성운동과 이를 조직화해 이끈 리더들은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에 <여성신문>은 하반기 주요 기획으로'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여성리더들'을 13회에 걸쳐 연말까지 연재한다.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존하는 여성리더들의 삶과 운동철학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과 의미를 살펴보는 한편, 미래 여성리더의 비전과 대안적 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의 근간이 될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해 본다.

한국언론재단이 지원하는 이번 기획 시리즈는 각 여성인권 사안에 맞춰 이를 이슈화하고 제도권에서 대안을 이끌어낸 여성리더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호에선 우리사회에서 터부시돼온 '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 운동'을 사회 의제화하는 데 앞장서온 이옥정 막달레나의 집 대표, 김윤옥 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선 새움터 대표를 소개한다.

윤락행위방지법, 43년 만에 폐지

유흥업소 화재로 피해여성인권 '밖으로'

성매매 알선자 최고 1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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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1년 제정된'윤락행위방지법')

“이 법은 성매매 및 이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제정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2004년 3월 2일은 성매매여성인권 운동의 한 획을 긋는 날로 기록된다. 16대 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참석 의원 174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법안(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이 법안들은 9월 23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61년 제정된 뒤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오히려 가중 피해를 주고 있다고 원성을 샀던 '윤락행위방지법'은 없어졌다.

우리사회에서 '타락한 여성'의 상징으로 인식돼온 매춘여성과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법에 반영되는 데 43년이 걸렸다. 성매매 관련법들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윤락녀''매춘부'란 단어는 '성매매 피해자'란 말로 바뀌었다.

2001년부터 성매매 관련법 제정 청원 운동을 벌였던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버는 포주들의 반대를 의식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조용히 법 제정 운동을 벌였다”며 “법이 효력을 갖게 되면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뀌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 제정된 성매매 관련법이 기존 법과 다른 점은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 동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낙인찍었던 '윤락'이란 용어 대신 가치중립적인 '성매매'라는 말이 대신 쓰이게 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은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하며 성매매 알선, 성을 팔 사람 모집, 성을 파는 사람에게 직업소개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팔도록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자와 성을 판 사람 간의 채권계약은 무효가 되며 강요에 의해 성을 판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정보지 등에 성매매 유인 구인광고를 내는 것도 알선행위에 포함돼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 관련법은 수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모두 5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숨졌다.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숨지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희생된 여성들이 포주에 의해 감시를 받았으며 화재 당일 감금된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단체들은 법 제정 청원운동을 벌였으며 20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지은희 여성부장관과 강금실 전법무부장관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몇 차례 수정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선 새움터 대표는 “새로 제정된 법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며 “이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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