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0.1%p 인하…지방창업 기업엔 특례 신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여성신문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법인의 지방소득세가 0.1%p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수 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넘는 사람으로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법인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간별 법인지방소득세는 △2억원 이하 1%→0.9% △2~200억원 2%→1.9% △200~3000억원 2.2%→2.1% △3000억원 초과 2.5%→2.4%로 내린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도 지방세에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감면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줄이기로 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선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조치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높이기로 했다.

벤처기업과 관련해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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