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제공
신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제공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가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을 앞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를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16일 정년 퇴임한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송무제도연구 판사·사법정책제2심의관, 재판연구관, 강릉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권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김 부장판사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최초로 내린 바 있다. 유신헌법 철폐 시위 등에 참가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 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법 부장판사,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우수한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했다. 정 판사가 임명되면 여성 재판관은 3명이 유지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에 지명된 2명은 모두 대법원장 몫이다. 앞서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2월28일 추천받은 법조인 27명 중 최종 8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천거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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