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단 ‘자율규제’ 방점
분쟁 시 자율분쟁조정협의회서 해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배달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대표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배달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대표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과 검색 노출순서 기준 등을 밝힌다.

입점 계약서를 통해서다. 배달 플랫폼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마련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이 중요한 플랫폼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거래 관행을 개선해 상생 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을 비롯해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플랫폼 자율기구를 마련해 상생 방안을 논의할 것을 밝혔었다. 이날 발표회를 통해 갑·을 분과에서 첫 자율규제 사례가 나온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6개월여 만에 자율규제 논의의 첫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지난해 9월 22일 3개 배달앱 사업자 대표와 배달 음식점 현장을 방문해 배달앱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음식점주·소비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던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내용을 정하는 등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시 그 사유·절차를 비롯해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적인 사항을 담았다.

더욱이 배달 음식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배달 플랫폼이 분쟁 해결에 협력해야 하며, 배달 플랫폼이 배달앱 내에서의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내용도 계약서 작성 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배달 플랫폼 간의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마련하고,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처리 결과·경과와 그 이유를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또 민간 중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은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를 통해 이행 상황 점검에 협조한다.

갑·을 분과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을 땐 1차로 경고한다. 그 이후에도 미이행 상황이 지속·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아울러 이날 배달 플랫폼들은 최근 경기가 침체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지난해 12월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할 것을 발표했다. 포장주문 수요가 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업체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줄인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모두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해 배달앱 내 악성 리뷰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땡겨요·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운영 중인 가운데, 현재와 같은 수수료 정책을 올해에도 계속 유지한다.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위메프오 역시 매주 8000원의 정액제 또는 5%의 정률제(공공배달지역 1.82~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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