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217만명 대상...수령 급여액도 올라

NPS 국민 연금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월 소득 59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자부담)가 오는 7월부터 1만6650원 늘어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7월부터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납부)의 경우 자부담 보험료가 월 1만6650원 오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한선인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고,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반면 하한선인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35만원 이하 14만1000명, 35만~37만 3만2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약 265만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국민연금심의위는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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