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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납세란 국세·지방세등 조세뿐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가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조세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조세채권자인 국가 등은 조세채무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해 조세채권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며 납세자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조세징수는 일반징수절차, 특별징수절차, 강제징수로 구분되며,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의 내용이 되는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체납이란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조세가 체납된 경우 정부는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에 의해 체납된 조세를 징수한다. 이를 체납처분이라 하며, 이 경우에 본고에서 설명하는 가산세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산세는 모든 세금의 납세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불이행은 크게 나누면 신고의무불이행과 납부의무불이행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각종 가산세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을 부과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역외거래6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과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를 합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않은 세액(과소납부세액)*기간*0.022%을 부과하며,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환급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납세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세법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과 미납(과소납부세액)*기간*2.2/10,000달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미납세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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