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은 세균덩어리' 소보원 실태조사… 아동 질병감염에 우울증까지

공공장소 출입제한 조치, 동물판매시 건강진단서 첨부의무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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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자칫 '가족'처럼 착각해 지나치게 친밀한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질병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

지난 8월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애완견 및 이구아나 배설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상당수 기생충,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는 발표에 따라 또 한 번 애완동물 질병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애완견 배설물 79건 가운데 2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고 파충류인 이구아나의 배설물에서도 상당수 세균과 기생충이 발견됐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기돼 왔다. 대표적인 애완동물인 애완견의 경우, 한국 애완견협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그 수가 약 300만 마리에 이른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의 실태 조사 결과, 102건의 응답 중 배설물 처리 후 '소독한다'라는 응답은 70건(68.6%)이었고 이 중 소독제 및 '락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28건에 그쳐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물을 다룰 때 주의하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물이 가족처럼 느껴져 신체접촉을 자주 하거나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잊게 된다. 소보원이 최근 애완동물 사육 경험이 있는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완동물 사육 관련 설문에 따르면 애완견의 경우, 복수응답 208건 중 52건(25%)은 침대에서 같이 자며 음식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응답도 24건(11.5%)에 달했다.

하지만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위생관리나 지나친 신체접촉은 노약자에게 심각한 질환을 야기하기도 한다. 애완동물이 옮길 수 있는 질병 중 광견병으로 대표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이 감염될 시 죽음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한국동물병원협회이사 이성환 원장은 “애완동물은 생후 3개월이 되면 꼭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혀야 한다” 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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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과의 접촉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

특히 어린이의 경우, 아직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어른에 비해 감염되기 쉽다. 게다가 어른에 비해 위생관념도 없어서 동물과 입을 맞추거나 데리고 잠자리에 드는 등 동물이 가진 각종 병원균에 직접 노출된다. 이에 따라 아동 중에 애완동물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나 곰팡이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피부과에 내원한 초등학교 3학년 환자의 경우, 집에서 토끼를 기르다가 얼굴 전체에 곰팡이 질환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했는데 질환이 아주 심해진 상태였다. 원래 곰팡이성 질환은 단기간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이는 벌개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까지 쓰고 다녔고 결국 우울증까지 겹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밖이나 베란다 같은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이때 애완동물이 거주하는 곳을 자주 소독해 주며 아이들이 직접 얼굴을 문지르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애완동물을 만졌을 경우 반드시 손을 닦아야 하며 집안의 환기나 청소에도 항상 신경써야 한다.

가정에서의 예방조치와 함께 관련법안 및 제도의 개선 역시 뒤따라야 한다. 애완견과 외출 시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바깥 활동이 잦은 다른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 애완동물 출입금지구역 설정을 제안하고 있다. 전염병 및 기생충의 주요 감염원이 되는 유기견들이 놀이터 등에 방치되면 일반 애완견들에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것. 때마침 지난 16일에는 서울시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관공서와 어린이 놀이터에 애완견 출입제한조치를 취함에 따라 점차 관련기관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보원에선 또한 애완동물 판매 시 건강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애완동물 관련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었지만 소보원 등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서울시도 올해 초 모든 애완동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애완동물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 관련법안의 추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애완동물, 키우려면 이것만은 꼭 지키자

● 최소 2개월 간격으로 구충제 투약 및 매년 광견병 예방접종

● 동물이 구토, 오한 등 이상증세를 보이면 즉시 수의사 진찰을 받을 것

● 배설물은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만약 만졌다면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을 것

● 배설물 처리시 전문소독제 및 '락스'를 이용할 것

● 동물과 접촉한 손으로 절대 조리하지 말고 부엌에 동물이 드나들게 하지 말 것

● 임신부나 노인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 것

● 어린이들에게 동물의 배설물이 묻어있는 모래를 만지게 하지 말고 놀이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피할 것

● 동물의 혀나 입, 타액 등이 사람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커튼이나 소파, 자동차 시트 등 애완동물과 접촉한 섬유류는 정기적으로 세탁할 것

● 동물이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

● 야생에서 잡은 동물을 집에서 키우지 말 것

● 자주 환기시켜 실내 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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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우태하 한승경 피부과

김유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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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객원기자 ANTIGON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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