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당, 보호·정착지원법 개정 착수

전문직 출신 규정 없고 정착 프로그램도 미흡

지난달 말 4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것을 계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는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북한에서 한의사로 일하다 탈북해 2002년 서울 입성에 성공한 김지은(39)씨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이달 초 국회에 처음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현재 북한에서 고학력·전문직으로 일했던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북한에서 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남한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1997년 7월부터 시행중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일부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 법령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탈북자가 교육을 받으려면 자비로 부담해야 하고, 입국 초기 하나원에서 2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과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탈북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당내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황우여 의원) 주최로 23일 '북한 이탈 주민문제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탈북자 국내정착 방안, 국내 송환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소속 심의위원은 “탈북자 대책에 대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탈북 주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탈북자들이 강제소환되지 않도록 '난민지위' 인정 ▲제3국에 탈북자 캠프 건설 ▲국내 정착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임현선 기자 sun5@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