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항의하며 표결 불참·집단 퇴장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의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의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전 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기 때문.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것을 골자로 한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작년 정기국회부터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왔다.민주당·정의당은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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