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로 접수됐다. 국회는 오는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에 의해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직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에게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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