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
음식점의 58.8%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 달라
중개수수료‧광고비 등 배달 관련 비용 증가, 소비자 부담으로

매장과 배달앱 내 메뉴별 가격 차이 현황 ⓒ한국소비자원
매장과 배달앱 내 메뉴별 가격 차이 현황 ⓒ한국소비자원

같은 음식점에서 동일한 메뉴의 음식이라도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 10%가량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1061개 메뉴 가격을 조사한 결과 분식집, 패스트푸드점, 치킨 전문점 등 20개 음식점이 매장과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었다. 이 중 13개 음식점은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메뉴 기준으로는 1061개 중 541개(51%)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었고, 이 중 529개(97.8%)는 배달 가격이 매장보다 더 비쌌다.

매장보다 배달이 비싼 메뉴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가격(6081원)보다 10.2% 더 높았다.

같은 음식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 외식업주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개 수수료 인상 시에는 49.4%, 광고비 인상 시에는 45.8%가 음식 가격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량을 줄였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등 개선, 중개수수료·배달비 조정 등을 통한 상생 협력 방안 마련, 음식점의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배달앱 내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시스템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