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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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경

숙명여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총장

그동안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혼율 급증, 실직과 신용불량자의 증가, 아동·노인학대,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출산율 급감,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가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가정의 문제는 사회나 국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가족 생활교육과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금의 요보호 가정, 사후해결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에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3년 1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명시한 법이다. 이 법은 국가가 가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의미하는 가정이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정, 사회변화에 따라 출현하는 다양한 가정형태, 즉 한 부모 가정, 이혼 또는 재혼가정, 주말부부 가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0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건강가정학회 학술대회에서는 건강가정을 친밀감, 결속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가정이라고 발표했다. 즉, '건강가정'이란 가정의 건강성(family strengths)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양성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이 법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점으로 가정문제 발생의 예방과 치료, 건강가정교육, 가정문제 상담, 가정생활문화발전 그리고 건강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전국 시행에 앞서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3곳을 선정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용산구·숙명여자대학교, 여수시, 김해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6월 28일 개원한 서울시 용산구·숙명여자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참여자들은 팀별(가정생활 교육팀, 가정생활 상담팀, 가정생활 문화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체계성 그리고 강사진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입소문으로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까지 보였다.

본 센터는 건강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지원해주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에게 가정과 관련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운영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가정단위의 복지증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복지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 02-710-9185, 02-2077-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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