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3년간 1944건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반품비
제품가격 절반 넘는 경우도”

온라인 가구 구매 소비자불만 신청 이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가구 구매 소비자불만 신청 이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구입하던 가구를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제품 하자, 배송·반품비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44건이다.

2020년 624건,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으로 지속해서 발생했다.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한 이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875건(4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730건(37.5%), 애프터서비스(A/S) 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 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 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 철회를 통지했지만,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할 수 없었는데도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한 경우 등도 있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침대 프레임과 협탁을 91만9440원에 구입했다가 반품을 요구했다가 깜짝 놀랐다. B 사이트가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 요구라며 반품비 55만1664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 사이트 상세 정보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5만원으로 고지돼 있었으나 10배가 넘는 반품비를 요구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에 관한 분쟁이 522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불만은 침대 442건(22.7%), 책상·테이블 323건(16.6%), 장롱 301건(15.5%) 순으로 접수됐다.

제품 구매가격과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는 19건(23.5%)이었다.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사전에 배송·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청구한 경우는 42건(51.9%),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는 39건(48.1%)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령 후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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