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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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은밀히' 승객 호출 콜을 몰아준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운영사)에 과징금 257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픽업시간(ETA)이 가까운 기사에게 '일반호출' 콜을 배차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예: 6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예: 0~5분)보다 우선배차 하는 등 혜택을 줬다.

콜 수락률 기준도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했다. 가맹기사의 평균 수락률은 약 70~80%였으나, 비가맹기사는 10%에 불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2020년 4월 배차 시스템을 변경했다.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일반호출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배차하는 방식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맹기사 우선배차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카카오는)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에 따라 배차방식을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으면서도 은밀히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라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가맹과 비가맹 간 수령한 콜카드 수와 산정방식에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어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그 결과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70~80%로 높지만, 비가맹기사는 10%로 낮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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