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러시아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재한 러시아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제징집령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 중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해 10월 A씨 등 러시아인 2명에게 내린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같은 이유로 낸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난민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 탈출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후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 회부를 거부했다.

11월 러시아인 2명이 더 입국했으나 역시 난민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까지 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고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떼우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먼저 입국한 러시아인 3명과 이후 입국한 2명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했다.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은 모두 징집 대상이다. 전장에서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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