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올해 사이트 현황분석…제도 개선 여부 검토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 점검·단속 지속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금융위원회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내 ‘대출문의’를 이용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가 열람해 연락하는 운영방식이 중단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영업방식이 중단된다. 단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12개 업체를 위주로 우선 참여한다. 이후 참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칭한다.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이트는 여전히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다.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 결과, 3455명(약 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돼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해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대신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운영방식이 개선되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본다. 또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받는 경우도 줄어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부협회도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엄정 단속에도 나선다.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사이트 현황분석도 한다.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 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한다.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쓸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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