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가 초래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칼날은 왜 50억 클럽 앞에서 멈춰서는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라며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이런 황당한 결과는 사실 검찰의 수사, 기소 단계서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법원은 검찰의 뇌물죄 기소에 대해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아버지가 받을 돈을 대신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곽상도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함께 기소했더라면 50억 뇌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 검찰은 50억은 제3자 뇌물죄, 5천만 원은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50억은 뇌물, 5천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셈”이라며 “혐의도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고, 50억 받은 증거가 분명한 곽상도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위원회는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상도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에 묻는다. 야당에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50억 클럽 앞에 멈춰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얼렁뚱땅 항소하는 척하며 면죄부를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곽상도를 포함한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한 보완 수사를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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