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새로운민심 새민연 전국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나경원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새로운민심 새민연 전국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정입학 의혹, 사학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도 패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양은상·김양훈·윤웅기)는 나 전 의원이 안 소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소장은 지난 2020년 2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나 전 의원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학교의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 아들이 고교 시절 실제 참여하지 않은 논문을 활용해 예일대에 입학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딸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당연직 이사에 선정되는 등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를 사유화하고 부당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