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의견수렴 없었다
대구참여연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
대구시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과 분석은 무시

대구시가 7일 버스와 도시철도에 대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방안을 연도별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확정했다고 밝히자 대한노인회와 대구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7월 처음으로 무임지원이 시행되는 버스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하여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내리는 반면,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지원제도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부터는 통일된 70세 이상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을 버스까지 교통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본연의 목적이 자칫 기존 어르신들의 혜택을 마치 축소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참여연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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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및 ‘정책 이해 당사자’와 의견수렴과정에서 나타난 ‘65~69세의 지원 혜택이 일시에 사라질 경우, 어르신의 이동권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대구시의회가 제시한 ‘즉시 시행이 아닌 단계적 정책시행’ 의견을 받아들여 연령별로 순차적으로의 추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조직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공공기관 통․폐합 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생략했다. 이번에도 버스·도시철도 무임교통지원과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화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회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책 이해 당사자’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보인다는 여론이 높다.

이날 김호일 회장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조항이다. 이것을 광역시장이 혼자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는 위법행위로 벌을 받아야한다.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은 이상 위법”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회장이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히고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유투브캡쳐
김호일 대한노인회회장이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히고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유튜브캡쳐

대구참여연대도 9일 성명서를 내고 “내용적으로는 복지를 축소하고, 절차적으로는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대중교통 무임승차 70세 이상 상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의 만 70세 이상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 정책이 느닷없이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복지확대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로 인한 결손 비용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5년 높여서 메우려는 의도도 있는데 이는 매우 얄팍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절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제정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로 정한 나이 기준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만 65세로 정하고 있으며, 제26조(경로우대) 제1항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96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침을 통해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를 ‘만 70세’이상으로 축소하였던 것에 대해 상위법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한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났기에 효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로 1위를 차지하는데 유독 복지혜택만 축소하겠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는 매우 경제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 서울연구원의 고령층 외부활동 촉진으로 인한 자살감소, 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인한 편익규모(3650억원)가 이로 인한 적자규모(3709억원)를 거의 상쇄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시가 이를 강행한다면 ‘홍준표발 나쁜 전국 최초’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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