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갈무리
조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오보를 낸 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 부녀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 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 자 지면에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다음 날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조 씨와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한다고 바로잡았다.

조 전 장관과 조 씨는 같은 해 9월 2일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에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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