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야 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으로 가결시켰다. 반대 109명, 무효 5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야당 협박정치 중단하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 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 대응 과정의 부실·불법을 밝힌 바 있고, 그 결과 피소추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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