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으로 가결시켰다. 반대 109명, 무효 5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야당 협박정치 중단하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 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 대응 과정의 부실·불법을 밝힌 바 있고, 그 결과 피소추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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