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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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검사를 비롯한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칙으로 대법원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관이 임의적 대면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의자를 비롯해 압수대상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21년 10월 제1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적이 있다.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법관의 대면심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은 서면 심리를 통해 요건을 검토하고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는지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지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대면 심리가 가능하도록 명문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관이 제보자, 검사, 압수대상자 등과 대면하면 영장 필요성을 더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으면 청문회에 가까운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형사소송 규칙, 뉴욕 주 형사소송법, 캘리포니아주 형사법 등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검찰과 법무부는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가 새 나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3월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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