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가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정하자,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억압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 등 신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됐을 경우 △침구를 비치했을 경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계도를 당부했다.

이런 여가부의 지침에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6일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행보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도 3일 논평을 내고 “청소년의 섹스는 범죄 행위도,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라며 “청소년에게 섹스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의 섹스를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억압한다고 해서 청소년이 성적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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