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룸카페 규제 지침에 반발
청소년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규제 지침에 대해 반발하며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유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이하 어린보라)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이하 위티)는 6일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행보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업소 기준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보다는 ‘신체접촉의 우려’ 등 과거의 낡은 기조를 반복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린보라와 위티는 여가부가 그간 청소년의 삶과 무관한 이유로 자의적으로 ‘유해함’의 선정 기준을 바꿔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룸카페’ 규제 지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왜 위험해지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청소년의 성적 행위 자체만을 ‘유해함’으로 규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어린보라와 위티는 “우리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금기시하면 청소년을 ‘유해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리라 믿는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처에 반대한다”며 “나아가, 청소년이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진짜 ‘유해함’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