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룸카페 규제 지침에 반발

청소년 단체 위티가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규제 지침에 대해 반발하며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유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티
청소년 단체 위티, 어린보라가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규제 지침에 대해 반발하며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유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티

청소년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룸카페 규제 지침에 대해 반발하며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유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이하 어린보라)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이하 위티)는 6일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의 이 같은 행보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의 더 많은 공간을 ‘노키즈존(No Kids Zone)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업소 기준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보다는 ‘신체접촉의 우려’ 등 과거의 낡은 기조를 반복하는 데에 그친다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린보라와 위티는 여가부가 그간 청소년의 삶과 무관한 이유로 자의적으로 ‘유해함’의 선정 기준을 바꿔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룸카페’ 규제 지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왜 위험해지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청소년의 성적 행위 자체만을 ‘유해함’으로 규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어린보라와 위티는 “우리는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금기시하면 청소년을 ‘유해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리라 믿는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처에 반대한다”며 “나아가, 청소년이 안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진짜 ‘유해함’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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