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서류 있으면
유전자검사결과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
소급 지급 사유도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문제를 다룬 SBS ‘궁금한 이야기 Y’ 한 장면.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cialis manufacturer coupon site cialis online coupon ⓒSBS
미혼부 출생신고 문제를 다룬 SBS ‘궁금한 이야기 Y’ 한 장면. ⓒSBS

앞으로 출생 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기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아동수당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된다. 앞으로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출생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그간 아동수당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만 소급 지급했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으 소급 사유를 확대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이동통신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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