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산입분 소득분위 상관없이 신청·환급

국가장학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2차 신청이 열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다음 달 15일까지 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대상이며,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마감일인 15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의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Ⅱ유형 경우 300%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대학 입학금은 올해로 전면 폐지됐지만 일부를 등록금에 포함하는 대학이 있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 성적이나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부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실비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나 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