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형기를 마친 뒤 출소 전날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5)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1부 김준영 부장판사)은 3일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영장을 발부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

김근식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도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변호인이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했고, 이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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