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관해 청구한 감사를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감사원이 이전 비용 추계, 편성 의혹 등 일부를 기각·각하 처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알 권리, 청원권, 감사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2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12월19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관련 정보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관련 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어야 하는데, 일부 사항에 대해 아예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전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겸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각각 기각과 각하 처분한 것 또한 ”헌법상 알 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