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제품 중 11개 표시기준 위반
단백질 함량 40%-75% 수준
한국소비자원 발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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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고기 이유식 제품 절반가량에 표시된 영양성분과 실제 함량이 달라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일 소고기 이유식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개 제품은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육에 중요한 실제 단백질 함량이 표시량의 40~75%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기는 이유식을 통해 편식 예방 등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로 과일 등 간식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에 이유식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된 함량 정보가 중요하다.

영양성분 표시량 및 실제 함량 비교 ⓒ한국소비자원
영양성분 표시량 및 실제 함량 비교 ⓒ한국소비자원

이와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탄소화물, 단백질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 지방과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11개 제품(45.8%)이 영양성분 함량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또 아이의 성장단계에 맞춰 균형 있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상 연령과 관련된 표시사항이 중요하다.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페이지(12-13개월)와 제품에 표시(6-11개월)된 대상 연령이 다르거나 성인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적용해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연령 표시사항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은 15개(62.5%)에 달했다.

다만 전체 조사대상 24개 제품에 대해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유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주문 당일 생산해 다음 날 배송 받을 수 있는 이유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영유아기는 이유식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제품별 영양정보를 참고해 영양적 균형을 맞출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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