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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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업인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2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원)으로 총 1038억원 수준이다.

해당 자금의 상환유예 신청방법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은행 또는 수협을 방문해 연장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단,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는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은 최근 경영회의에서 “올해도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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