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한성식품 제공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한성식품 제공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의혹을 받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31일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색이 변하고 쉰내 나는 배추, 곰팡이 핀 무 등 불량한 재료로 2019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김치 24만㎏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MBC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즉시 조사에 착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0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뿐 아니라 김 대표가 ‘불량 김치’ 제조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한다. 

한성식품은 유명 김치 전문기업이고, 김 대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식품명인’, 노동부 지정 ‘대한민국 명장’이었기에 더 파장이 컸다. 김 대표는 2022년 2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쇄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