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복지부장관에 각각 의견표명·권고
노인학대 지속적 증가 추세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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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정부에 의견을 냈다.

국회의장에게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산재된 조항과 국회 계류 중인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학대피해노인에 관한 단일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노인학대의 정의에 ‘자기방임’을 규정할 것을 표명했다. ‘자기방임(self-neglect)’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학대피해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은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위주여서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009년 2674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이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장기간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나 방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이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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