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 포기...유족·청해진 해운도 상고 안해
한동훈 장관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확인
재판 신속 종료해 피해자들 회복”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국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국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1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은 국가가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못 했다며 지난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개축하고 안전 관리·사고 현장 대응을 소홀히 한 선주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7월, 1심 재판부는 청구금액 중 723억원을 인용해 희생자에게는 2억원, 유가족들에게는 500만~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 중 228명이 항소했다. 군 기무사의 유족 불법사찰·부정적 여론 조성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했다.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청구금액 중 868억원을 인용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손해배상 책임, 기무사의 불법사찰 혐의도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총 723억원에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억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6000만원을 더했다.

손해배상액이 오른 것은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 산정 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다. 법무부는 이를 감안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들과 청해진 해운 측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8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유족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며 “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가가 국가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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